“로또 당첨 기원” 굿 값 2억4천만원 받은 무속인 징역형

이재희 2024. 3.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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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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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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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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