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해야 로또 당첨” 2억4000만원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김지환 기자 2024. 3.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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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 낸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관은 장씨가 돈을 받더라도 복권 당첨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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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 낸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인 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 2억4100여만원의 현금과 금 40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장씨가 돈을 받더라도 복권 당첨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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