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로또 당첨"...2억4천만 원 받아낸 무속인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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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며 2억 원 넘는 돈을 굿 비용으로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장 씨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011년 11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억 4천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복권에 당첨되게 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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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며 2억 원 넘는 돈을 굿 비용으로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장 씨가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종교 행위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011년 11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억 4천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복권에 당첨되게 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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