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권오은 기자 2024. 3.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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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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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금지하고 있어, 주유하며 담배를 피울 경우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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