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올해 IRA 세액공제 못 받은 車 2만대 생산"

김재성 기자 2024. 3.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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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이 올해 초 강화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모델에 제외되면서 공급망 재편성에 나섰다.

공급망 재편성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사이 쌓인 생산 차량만 2만대에 달한다.

GM은 지난 1월 1일 미국 재무부의 새로운 IRA 배터리 소싱 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 자격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GM은 공급망을 재편성해 쉐보레 블레이저EV, 캐딜락 리릭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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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제너럴모터스(GM)이 올해 초 강화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모델에 제외되면서 공급망 재편성에 나섰다. 공급망 재편성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사이 쌓인 생산 차량만 2만대에 달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올해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전기차를 2만대 생산했다고 밝혔다.

GM은 지난 1월 1일 미국 재무부의 새로운 IRA 배터리 소싱 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 자격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GM은 공급망을 재편성해 쉐보레 블레이저EV, 캐딜락 리릭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딜락 리릭 (사진=캐딜락)

한편 연방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IRA 세부규정에 따르면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공급받은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의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차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며 이들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구성 요소가 해당된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는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을 북미에서 조립하고 주요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해야 세액공제 혜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한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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