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담배 폈다간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민아 2024. 3.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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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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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따로 정합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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