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성과 압박 논란에 이복현 "고객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할 것"

김성훈 기자 2024. 3.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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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 등) 직원들의 성과평가(KPI)를 고객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3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홍콩 ELS 판매 주요 은행 5곳 모두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은행은 KPI를 고객 보호 관점보다는 ELS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해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어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홍콩 ELS 사태로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상기준안 발표와 이에 따른 자율배상과 관련해 은행권 등에서 '배임 소지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그는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수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배상액이 은행 등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인데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경우 15.31%고, 예를 들어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p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말 (은행) 당기순이익도 1조3천억원 규모 상생금융,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재무제표에 반영됐음에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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