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출금 유지 필요’ 의견 냈다”…박주민 의원실에 답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에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계속 출국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국회에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의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질의에 대한 공수처 답변서를 13일 공개했다.
공수처는 답변서에서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 피의자로 이 대사를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고, 이 대사가 수사 협조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 입장에 반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범죄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경우 수사기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비율이 98.8%에 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게 이례적인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가 입장을 냈나.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입장을 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실은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멋대로 범죄피의자 이종섭의 이의신청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범죄피의자가 호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11905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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