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출금 유지 필요’ 의견 냈다”…박주민 의원실에 답변

이혜리 기자 2024. 3.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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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에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계속 출국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국회에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의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질의에 대한 공수처 답변서를 13일 공개했다.

공수처는 답변서에서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 피의자로 이 대사를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고, 이 대사가 수사 협조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 입장에 반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범죄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경우 수사기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비율이 98.8%에 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게 이례적인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가 입장을 냈나.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입장을 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실은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멋대로 범죄피의자 이종섭의 이의신청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범죄피의자가 호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 일반인 피의자는 ‘사법정의 실현’ 이유로 출국금지, 이종섭만 예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11905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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