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맞추는 방법은…” 굿 전문 무속인이 경찰에 털어놓은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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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기도비 등 명목으로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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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기도비 등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챙겨
사기 등 혐의 기소…대법, 징역 2년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를 지속적으로 속인 B씨는 같은 날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1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약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에 과거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1년 10월에 77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도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알면 제가 사지 않겠느냐”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로또 당첨을 빌미로 B씨를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 사건 수법을 통해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행위는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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