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화채 사태 막는다"···채권 상장 전 발행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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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채권 발행 시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채권 발행과 상장이 당일에 이뤄짐으로써 발생했던 '상장 후 발행취소'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 측은 채권 상장 후 납입 불이행, 발행취소 등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걸 막기 위해 발행과 동시에 상장하는 관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전날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꿔 채권 발행 절차가 끝난 후 상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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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채권 발행 시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채권 발행과 상장이 당일에 이뤄짐으로써 발생했던 ‘상장 후 발행취소’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회원사 대상으로 채권 ‘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문을 안내했다. 채권 발행 이후 3일 이내 제출하면 됐던 상장 신청 서류 제출 기일을 상장 예정 전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거래소 측은 채권 상장 후 납입 불이행, 발행취소 등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걸 막기 위해 발행과 동시에 상장하는 관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간 채권은 청약, 배정, 상장 등 모든 업무 절차가 발행 당일 이뤄졌다. 이미 앞서 수요예측에서 투자자 간 회사채 배정 협의를 마쳤기에 청약, 배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통상적으로 회사채는 발행일 오전에 청약, 배정을 진행하고 오후에 납입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류가 잘못 작성되는 등의 이유로 발행이 취소될 채권이 거래를 앞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1월 한화 회사채 발생 당시, 주관사의 실수로 증권신고서에 금리를 잘못 기재돼 상장 당일 폐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상장 후 발행이 취소돼 당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소는 상장 전날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꿔 채권 발행 절차가 끝난 후 상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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