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기획부동산' 터졌다… 폭리·탈루 무더기 적발

김창성 기자 2024. 3.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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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서민 대상의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천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일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루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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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차익 달성 등 지능적·악의적 사례 누적… 국세청, 9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일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서민 대상의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천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일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루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이용한 탈루 행위를 총 네 가지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뒤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에 대해 조사한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하고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 23명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했다.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 32명도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뒤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은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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