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가동…“교육활동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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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보호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사·전담 변호사·상담교사로 구성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가동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즉각 대응·해결하는 '충북형 민원대응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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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한다.
이 센터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을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절차가 필요 없는 핫라인 소통창구인 ‘교원119’는 교권침해 신고와 대응, 법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협력 기관과 위촉 전문가 39명이 상담하고 있다.
지난해 심리상담 2896건, 심리검사·병원심리치료·보호조치비용 지원 등 치유 지원 서비스 3454건을 제공하는 등 교사 만족도가 높다.
교원 마음건강 진단·상담·치료·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마음클리닉’도 추진한다.
마음클리닉은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서비스와 투넘버 서비스 이용 희망 교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전화기 녹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환경 구축 사업비 19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보호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사·전담 변호사·상담교사로 구성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가동한다.
교권지원단은 학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컨설팅·연수·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즉각 대응·해결하는 ‘충북형 민원대응시스템’을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신규·복직 교사의 학교생활 어려움을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교사 95명을 협력교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보호공제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육활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사고당 2억원 한도 △민·형사상 소송비용 660만원 한도 △분쟁조정 법률자문 사고당 330만원 한도 △긴급경호 지원 최대 20일 지원 △재산상의 피해 보전 사고당 1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 50만원 한도 등이다.
이수나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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