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뽑는다더니?"…말 바꾼 회사, 신고하세요

신다미 기자 2024. 3.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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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회사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막상 일을 하게 되고 보니 공고와 달리 4개월짜리 근로계약이었고, 계약은 곧 해지됐습니다.

B씨는 '3조 2교대' 근무라고 공고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는 빠진 직원들 자리에 B씨를 불규칙하게 배치했습니다.

이처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간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는데,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채용광고가 이후에 삭제된 경우엔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남은 국회 임기 중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 채용 점검 시에 이들 익명신고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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