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안영록 2024. 3.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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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12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 △안전시설 확충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이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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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12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 △안전시설 확충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이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희망 사업자는 18일 오전 9시부터 4월 5일 오후 6시까지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사업 영위기간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종합 심사해 8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 사회취약계층·다자녀가정 사업자는 가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반현섭 시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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