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최태원·노소영 6년 만 법정 대면...'세기의 이혼' 공방
[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기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어제 두 사람이 6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재판 전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애초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깨고 두 사람 모두 서초동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혼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댄 겁니다.
다만 이동할 때 서로 다른 통로를 사용해 접촉을 최소화했고,
재판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으며 공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분할 금액 상향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청구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앵커]
두 사람 모두 말을 아끼긴 했지만 소송에서는 치열하게 다퉜을 거 같은데, 재판 쟁점은 어떤 겁니까?
[기자]
2년 전, 1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 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쟁점이 됐던 SK 주식의 경우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1994년 당시 2억 원 정도였던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자신의 내조가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본 원심 법리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만 2조 3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 노 관장 측은 이를 최 회장 보유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액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항소심 재판 진행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기자]
법원이 처음 예정했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한 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일 뿐이라며 맞섰고,
법원이 변호사 추가 선임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항소심을 맡은 강상욱 판사가 갑자기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여파로 재판은 두 달 정도 연기된 끝에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남은 재판 절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와도 양측 모두 수긍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외에도 관련 재판들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노 관장은 최 회장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재판은 오는 5월에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현재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송사가 뒤엉키며 깊어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법정 공방이 끝난다고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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