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로또 당첨" 2억여 원 받아낸 무속인 실형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3.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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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며 굿을 하는 비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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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며 굿을 하는 비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 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써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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