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입후보 지역 정해야
강동엽 2024. 3.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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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입후보 지역 선택이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 선거구를 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주병과 군산·김제·부안갑, 익산갑·을, 완주·진안·무주 등 5곳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등록이 일괄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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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입후보 지역 선택이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 선거구를 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주병과 군산·김제·부안갑, 익산갑·을, 완주·진안·무주 등 5곳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등록이 일괄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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