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확대…‘3자녀→2자녀’

권순명 기자 2024. 3.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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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포스터.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종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저출산 대책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추진해 지난달 해당 조례가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만가구가 매월 최대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6천240원을 감면받는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 접목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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