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굿하면 로또 당첨'…'사기죄' 무속인 징역형

이종민 2024. 3.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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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무속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무속인이 종교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무속인 등이)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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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무속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무속인이 종교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한 복권방의 모습. 연합뉴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1월 A씨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는 현금 135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며 현금이나 돈을 받았는데 그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 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무속인의 행위가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무속인 등이)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무속인이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 무속인이 실제로 굿이나 기도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사기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A씨는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A씨의 행위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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