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현행법 합헌"

정래원 2024. 3. 13. 13: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을 폈지만 헌재는 재산권 침해나 원칙 위반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1년에도 선거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선거보전금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