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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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와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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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와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더 길어졌습니다.
또, 1년 동안 대환 이후 대출 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는 0.7%p 면제해 비용 부담을 최대 1.2%p까지 줄여줍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한도가 확대되는 게 아닌 만큼,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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