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남편 불륜' 암시에···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 도대체 왜?

김은미 인턴기자 2024. 3. 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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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암시한 것을 두고 도리어 황정음이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정혜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나와 황정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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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암시한 것을 두고 도리어 황정음이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정혜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나와 황정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죄를 말한다. 이 죄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 변호사는 "황 씨가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손 변호사는 "불륜으로 피해를 봤지만, 본인이 명예훼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선처를 받는다 해도 경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밝혔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린 한 누리꾼 댓글에 단 답글. 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돌연 남편의 사진을 연달아 게재해 누리꾼의 의아함을 샀다. 남편의 사진을 띄운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황정음이 평소 남편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았던 점도 의문을 키웠다.

이후 황정음은 한 누리꾼과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다”,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나도 한 번은 참았다” 등의 글을 남겨 남편의 외도를 암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편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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