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로또 당첨” 2억 4000만원 챙긴 무속인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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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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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속인 A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2013년 2월2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또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 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 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씨로부터 합계 2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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