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 기사 마구 폭행한 10대...벌금형

홍수현 2024. 3.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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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 15분쯤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7)씨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A씨는 당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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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합의... 다시 안 이러겠다 약속"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할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 15분쯤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7)씨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 가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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