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황단보도 건너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3.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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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6시10분쯤 인천시 서구 안동포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2·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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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6시10분쯤 인천시 서구 안동포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2·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시속 63.4~65.5㎞ 속도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가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56분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금고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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