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매매·LP 공매도 조사 추진…이복현 “불법 엄벌”(종합)
이복현 “시세 관여 여부 등 실태 점검 추진”
LP 시장교란 의혹 조사도, 6개 증권사 대상
이르면 내달 개인투자자 2차 공매도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의 불법 의혹,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초단타매매 문제가 언급되자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 관련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LP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LP 조사 결과 헷지(위험 회피) 목적 외의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작년 11월15일부터 11월28일)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곳이다. 이번 재점검도 이들 6개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관련해 개인 투자자나 관련 단체에서는 13일 토론회에서 초단타매매 문제와 LP 시장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혁 작가는 토론회에서 “당연히 시장조성자(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들은 뒤 이 원장은 “정의정 대표가 말씀하신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관련해서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닌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들었다”며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 포맷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LP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LP는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 (박순혁 작가가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적발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에서도 ETF LP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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