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리, 최대 5%까지 인하…‘대환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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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1월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포함,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이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5.5% 이하까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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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대상대출도 2022년 5월 시행까지에서 작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하며,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포인트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1월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포함,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환 대출금리의 하한선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 시행후 1∼2년차엔 최대 5.5%, 이후 10년차까지는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가산금리 2%포인트를 더해 대환 대출 금리를 산정했는데 1년간 대환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어 5%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금융위를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의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는 건 주의해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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