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 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은 합헌"
김상훈 2024. 3. 13. 12:22
[정오뉴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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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79438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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