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 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은 합헌"

김상훈 2024. 3. 13. 12: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79438_3648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