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공모사업 도입 "평택에 땅값 10% 내면 민간아파트 용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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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별도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는 모델로, 민간사업자는 민간 토지대금과 공공주택 공사비 차액만 내면 즉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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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별도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는 모델로, 민간사업자는 민간 토지대금과 공공주택 공사비 차액만 내면 즉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5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 건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면 된다.
민간사업자는 복수의 용지를 분양받아 민간 용지로는 수익을 내고 별도 공공주택 용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된다. 박동주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공공건설 용지와 민간 분양 용지를 1대1로 매치하는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게 공공건설 하나에 민간용지 2~3개 조합으로 가져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었다. 잔금 완납까지 약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때부터 착공하면 계약에서 착공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만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박중헌 LH 신도시사업2처 팀장은 "땅값(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은 10~20%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 민간분양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공공주택 사업이 공사이행증권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5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고덕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국토부는 고덕이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현재 LH와 사업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검토 중인데 대기업부터 중소형 건설사까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 사업 성패에 따라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한단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15일 학여울역 SETEC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설명회를 연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최근 침체 위기를 겪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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