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 중기에 연간 3억원 월세 지원

김경림 2024. 3. 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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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간을 임차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설치 비용의 최대 90%와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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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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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간을 임차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설치 비용의 최대 90%와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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