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려면 굿해라” 2억4000만원 받은 무속인, 대법 징역 2년 확정
이민준 기자 2024. 3. 13. 12:15
법원 “자기가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 돈 받아내”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무속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무속인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속인 장씨는 2011년 11월9일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때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후 2013년 2월2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4138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고 한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속행위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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