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평균 부당이득 79억…전년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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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자와 부당이득금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명) 대비 11.4%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 영풍제지 사태 등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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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자와 부당이득금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3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심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명) 대비 11.4%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 영풍제지 사태 등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났다. 혐의통보계좌도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 보다 55.0% 증가했다.
또 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9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2건(43.%)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거래(31건), 시세조종(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됐다. 총 99건 중 67건(67.7%)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고, 코스피(31건· 31.3%), 파생상품(1건·1%) 등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8% 늘어났다.
거래소는 "올해 규제기관과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와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며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관련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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