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장애 아들 간병 끝에 살인 저지른 아버지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장기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욕조 안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B(4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장기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욕조 안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B(4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로 태어나 2014년 뇌출혈이 발생해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었고 A 씨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40여 년간 아들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무렵 B 씨가 "같이 죽자"고 말하자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약과 술을 마신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사건 당일의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A 씨의 가족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줄 증인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비례대표 순번 '2번' 유력…국회 입성 현실화되나
- 수도권 격전지 공략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이끌까
- 총선 이슈로 떠오른 '이종섭 사태'…정권심판론 불붙나
- 버스 하차벨 앱·문개폐 신호등…이게 다 시민 아이디어
- 총선 코앞 '오비이락'?…'울산시장 선거' 재수사 미묘한 타이밍
- '친명 공천' 저격수로 영입했지만…당적 바꾸니 '쉽지 않네'
- 롯데, 밑빠진 건설에 돈 붓기?…유동성 우려에 이자 '퉁퉁'
- [2D가 3D로③] 앞으로도 웹툰 원작? 향후 내다보는 상반된 시각
- '군백기' 마친 DAY6, 'Fourever'로 써 내려갈 한 페이지[TF초점]
- 증권가, '너도나도' 배당금 상향 조정…투자자들 '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