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 굿 해준다” 2억5천만원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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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거액을 뜯어낸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ㄱ(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ㄱ씨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천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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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거액을 뜯어낸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ㄱ(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ㄱ씨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천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ㄱ씨가 이미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고, 그중 일부는 이 사건처럼 로또 복권과 관련한 수법을 동원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법원은 굿과 같은 무속 행위를 모두 처벌하지는 않는다. 무속신앙이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행해져 온 전통적 관습이자 민간 토속 신앙이며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 판례들을 보면,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예고하거나 과도한 믿음을 줘서 돈을 받아낸 경우 또는 편취한 금액이 통상 범위를 벗어난 거액인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곤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에도 “아들에게 액운이 있으니 아들 이름을 적은 골프공을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낸 한 무속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는 행위 등 그 주장하는 행위들이 경험칙상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나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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