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하세요” [오늘의 정책 이슈]

이지민 2024. 3. 13.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런데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 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거나,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A업체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근로 조건으로 급여를 연 360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을 통과한 구직자는 근로계약 날 바뀐 급여를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300만원이 아닌 월 267만원으로 줄어든 액수가 명시돼 있었다. A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부과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A업체와 같은 곳들을 적발해왔다. 급여 변경뿐 아니라 3조 2교대로 채용공고 뒤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하거나, 주5일 근무라고 채용 공고한 뒤 6일 근무를 강요한 사례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그런데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 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거나,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상반기 채용시즌인 내달까지 한 달 동안 워크넷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로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