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을 때는 정규직, 입사하니 4개월 계약직”…노동당국 익명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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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맺어져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채용절차법과 관련해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고용부는 대책으로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증거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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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맺어져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등에 웹페이지를 신설해 익명 신고를 받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업이 직원을 뽑은 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A 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며 채용공고를 내고서는 직원 입사가 확정되자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이 업체에는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B 업체는 채용공고에 연봉 3600만원(월급 300만원)이라고 기재해두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월급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그동안 채용절차법과 관련해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채용공고가 온라인 상에서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실명으로 신고를 꺼리는 문제도 있었다.
고용부는 대책으로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증거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6월 불공정 채용을 점검할 때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 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공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채용공고에 적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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