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으로 신고 접수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3.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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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를 키워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적발해왔으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한 재직자들이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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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동부, 내달 13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위법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를 키워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접수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한다. 여기에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적발해왔으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한 재직자들이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업체 등 위법 의심 사업장에 대해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확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정규직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한 업체가 과태료 150만원, 급여를 연 3600만원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을 월 267만원으로 체결한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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