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으로 신고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를 키워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적발해왔으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한 재직자들이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법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를 키워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접수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한다. 여기에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적발해왔으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한 재직자들이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업체 등 위법 의심 사업장에 대해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확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정규직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한 업체가 과태료 150만원, 급여를 연 3600만원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을 월 267만원으로 체결한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드래곤볼' 실사 주인공, 원작자에 사과 "엉망인 각색 죄송"
- 3700년 된 '빨간가루' 정체…가장 오래된 립스틱였다
- '파묘' 트집 中 일부 누리꾼…"얼굴 한자=굴욕적"
- 송지은♥박위 10월 결혼? "날짜 미정, 결혼 계획 중 맞아"
- 이게 어린이 성교육? "너무 적나라…애들 볼까 겁나"[영상]
- 여야, 텃밭 '진영논리 공천' 논란…도태우·김동아 공천 강행
- 그로시 IAEA 사무총장, 北日 정상회담 '지지'…"필수적"
- 고개 드는 '한동훈 한계론'…악재 쌓이는데 '이미지 정치' 몰두
- 충북선관위, 출판기념회 '마술쇼' 박덕흠 의원 검찰 고발
- 지난달 全금융권 가계대출 11개월만에 감소…신용대출 등 감소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