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도교육청, 청각장애 교원에게 문자·수어통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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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4개 시도교육청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을 위해 문자나 수어통역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접수된 진정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시도교육청이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실효적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교원들이 수업, 학부모 상담, 교사 회의와 연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하고 실태를 직권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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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4개 시도교육청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을 위해 문자나 수어통역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접수된 진정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시도교육청이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실효적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교원들이 수업, 학부모 상담, 교사 회의와 연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하고 실태를 직권조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기기는 소음이 있거나 다자간 대화를 할 때는 정확도가 낮아져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안하면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 마련이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 대상에는 문자나 수어 통역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 중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제외됐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4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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