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4일부터 허위 채용광고 '익명신고' 받는다

2024. 3.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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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입사한 ㄱ업체는 A씨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한 후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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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한다면서 넉 달 후 '계약해지'
이정식 장관 "공정채용법 통과 기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ㄱ업체가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합격했다. 하지만 정작 입사한 ㄱ업체는 A씨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한 후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정규직 채용으로 생각하고 ㄱ업체에 입사했던 A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우울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ㄱ업체처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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