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박진성 기자 2024. 3. 13. 12:01
7월 31일부터 시행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유소는 금연 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다.
법률이 개정되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정해질 예정이다.
향후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흡연구역 지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고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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