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p 인하 은행권 ‘대환대출’ 소상공인 확대…“이자환급 대상 제외”

손서영 2024. 3.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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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로도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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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로도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시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해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에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간 대환 이후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를 0.7%p 면제해 비용 부담을 최대 1.2%p까지 줄여줍니다.

관련 재원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합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 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 한도(법인 소기업 2억 원·개인 사업자 1억 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도까지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인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 비용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이번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합니다.

최대 0.5%p의 금리 인하 혜택은 개별 은행에서 전산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간 최대 5.0% 금리 적용 또는 이자 차액 환급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합니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다음 해 보증료 납입 시점에 보증료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환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 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을 통해 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할 경우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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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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