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다” 속여 땅 쪼개 팔고 세금 탈루…‘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황경주 2024. 3.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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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판 뒤 세금을 탈루하는 등 부동산 사기 관련 탈세 사례가 잇따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획부동산 혐의자들은 개발되기 어려운 땅을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 판 뒤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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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판 뒤 세금을 탈루하는 등 부동산 사기 관련 탈세 사례가 잇따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 23명, 알박기 23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 18명이었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 투기의 경우,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고 훨씬 비싸게 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혐의자들은 개발되기 어려운 땅을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 판 뒤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팔아 수백억 원 이득을 본 기획부동산 법인도 있었습니다.

이 법인은 70세 이상 고령자나 저소득자들을 상대로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노후자금과 생계비를 끌어모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알박기의 경우,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명도비’ 등으로 높은 양도대금을 건넸지만, 이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의 경우, 부동산 거래 중간 단계에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양도차익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 징수를 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탈루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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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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