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접수…“정규직 공고, 실계약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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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4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등에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접수하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간 지도 점검에는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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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4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등에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접수하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습니다.
A 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해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업체는 급여를 연 3천6백만 원(월 환산 3백만 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 원으로 체결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C 업체는 3조 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하기를 지속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지도 점검에는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되어,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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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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