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넉달만에 계약해지"…고용부, 익명 신고기간 운영

나혜윤 기자 2024.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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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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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달 13일까지 익명 신고…최대 500만원 과태료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B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 원(월 300만 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 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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