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된다…최초 취급요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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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더 연장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 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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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료 0.7% 면제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더 연장했다. 이자 부담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3년 5월31일에서 2022년 5월31일로 1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지를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로 0.5%p 인하한다. 동시에 보증료 0.7%를 면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비용 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 상한은 △1년 차 5%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로 조정됐다.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 차 1% 등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 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 개편 시행일인 이달 18일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인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또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12월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90%)와 은행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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