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면 연간 월세 80%·최대 3억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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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게 될 경우,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최대 3억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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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게 될 경우,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최대 3억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는 매월 1인당 138만 원을 지원한다. 운영비는 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만~520만 원을, 시설 개보수비는 5년마다 1억 원 한도 등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대전 ·부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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