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 대출받은 소상공인, 5.5%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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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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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1년 대환 후 최대 금리 0.5%p 인하·보증료 0.7%p 면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 한정됐던 지원 조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했다.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5.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낮아져 연간 약 4.42%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낮췄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선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최초 취급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1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최대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0.7%포인트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확대 시행 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도 최대 1.2%포인트의 혜탹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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