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교육 전문가 실무역량 키운다…청년 등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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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환경교육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청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전문가 자격 취득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약 100만원에 달하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비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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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소득층 대상 자격 취득비도 전액 지원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환경교육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청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전문가 자격 취득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기관에 진출해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을 통해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를 배출하기 위해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평가 수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자격 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명에서 올해 7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약 100만원에 달하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비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 취득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턴십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환경부는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210만원~25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인턴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도 2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 환경 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www.keep.go.kr/lice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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