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근로계약 4개월"…'거짓 채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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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고, 이후 4개월이 지나자 업체는 직원을 계약 해지했다.
고용부는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 점검에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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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의심 업체 현장점검…과태료 최대 500만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A업체는 구인 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하면서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실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고, 이후 4개월이 지나자 업체는 직원을 계약 해지했다. 고용부는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제기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과 관련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익명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 점검에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으로 채용 공고한 뒤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또 다른 업체는 '3조2교대' 채용 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 근무에 불규칙적인 배정을 지속했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 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익명신고 접수 사업장뿐 아니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 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한 뒤 채용 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법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채용 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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