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월세 80% 지원…최대 3억까지

강지은 기자 2024.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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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등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임차비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재정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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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 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신설
[서울=뉴시스] 직장 어린이집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등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만~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도 지원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 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공단은 이번 임차비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재정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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